💰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서울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 생활안정 · 현물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81조)||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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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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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22000000102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