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서울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 · 임신·출산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상시 신청
👤 18~44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온라인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준비 서류
■ 온라인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주소 : 우)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①, ②,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등기 우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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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자주 묻는 질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얼마를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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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22000000107 · 정부24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