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회보장과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무엇을 받나요?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별도신청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준비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문의
- 사회보장과/02-3423-586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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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별도신청 없음
-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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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22000000118 · 정부24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