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울 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택관리과 · 행정·안전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무엇을 받나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
- 문의
- 주택관리과/02-2147-297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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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23000000114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