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서울 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 보호·돌봄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무엇을 받나요?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서울 강동구 보호·돌봄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자주 묻는 질문
-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은 얼마를 받나요?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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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24000000110 · 정부24 수정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