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처 혜택우리 동네 지원금, 놓친 거 없어?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전국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8.1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받나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문의·접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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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얼마를 받나요?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주민센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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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36000000096 · 정부24 수정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