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부산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 보육·교육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1만 원
📅 상시 신청
👤 0~17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무엇을 받나요?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1-610-4614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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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관련 이용료 지원고등학교 재학중인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최대 1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
-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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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38000000112 · 정부24 수정일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