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부산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준비 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문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부산 수영구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최대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최대 30만 원
- 수영구민 안전보험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최대 1,000만 원
- 청년 구정참여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공전국 18세~39세의 청년 누구나 수영구정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를 적립 포인트로 전환 지급최대 6,500만 원D-51 · 12월 18일까지
-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최대 1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
-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38000000418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