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부산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어업인
누가 받나요?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0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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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5-03.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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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40000000110 · 정부24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