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상시 신청
👤 50세 이상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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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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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40000000119 · 정부24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