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인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0만 원
📅 상시 신청
👤 18~48세 ·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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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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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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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51050000129 · 정부24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