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보험)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어업인
누가 받나요?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무엇을 받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문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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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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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경남 전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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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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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53000000101 · 정부24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