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전남광주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장애인복지과 · 행정·안전 · 현물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무엇을 받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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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62000000107 · 정부24 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