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전남광주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만 원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62-410-8397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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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자주 묻는 질문
-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은 얼마를 받나요?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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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62000000108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