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울산 남구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 생활안정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직장인
누가 받나요?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받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품 종류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문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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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품 종류별 상이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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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70000000116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