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 수원시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 임신·출산 · 현물
📅 상시 신청
👤 18~55세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문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 자치법규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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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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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74000000568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