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경기 성남시경기도 성남시 · 고용과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직장인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무엇을 받나요?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준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 문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자치법규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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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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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78000000164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