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 생태하천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무엇을 받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준비 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 문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근거 법령
- 소하천정비법(제2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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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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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83000000187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