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경기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 문화·환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2월~ 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31-8045-5678
- 자치법규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3조)
경기 안양시 문화·환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12월~ 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83000000192 · 정부24 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