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 평택시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보육·교육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2.1만 원
📅 상시 신청
👤 0~18세 · 장애인
누가 받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무엇을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준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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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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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91000000116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