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경기 평택시경기도 평택시 · 주택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무엇을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문의
- 주택과/031-8024-4671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15조)
경기 평택시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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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91000000131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