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경기 동두천시경기도 동두천시 · 건강증진과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받나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월 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준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자치법규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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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월 15일
-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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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92000000104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