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 구리시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주거·자립 · 기타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자치법규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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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98000000117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