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 구리시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 보육·교육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만 원
📅 상시 신청
👤 6~18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준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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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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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98000000119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