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 시흥시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준비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자치법규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 서울 중랑구 | 최대 4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기 평택시 | 최대 30만 원 |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전남광주 광양시 | 최대 3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북 안동시 | 최대 3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전북 진안군 | 최대 3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울 중구 | 최대 2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울 관악구 | 최대 2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울 강북구 | 최대 2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인천 미추홀구 | 최대 2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기 의정부시 | 최대 15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북 예천군 | —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전북 무주군 | — |
경기 시흥시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최대 10만 원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최대 3만 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최대 40만 원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최대 1,00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자주 묻는 질문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얼마를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1000000121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