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경기 군포시경기도 군포시 · 복지돌봄과 · 보호·돌봄 · 기타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0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복지돌봄과
- 문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 자치법규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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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2000000148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