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 의왕시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 보호·돌봄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0~12세
누가 받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준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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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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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3000000146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