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용인시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문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 자치법규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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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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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공고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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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5000000631 · 정부24 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