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 파주시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 고용·창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39세
누가 받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무엇을 받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자치법규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부산 영도구 | 최대 1억 원 |
|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경기 포천시 | 최대 50만 원 |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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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6000000115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