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장애수당
경기 이천시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문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경기 이천시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행복장애수당 자주 묻는 질문
- 행복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복장애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행복장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행복장애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7000000116 · 정부24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