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 안성시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만 원
📅 상시 신청
👤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자치법규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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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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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8000000525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