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 김포시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 임신·출산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8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문의
-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 자치법규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전북 진안군 | 최대 743.7만 원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경기 과천시 | 최대 100만 원 |
|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경남 사천시 | 최대 10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 경남 합천군 | 최대 10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전북 정읍시 | 최대 100만 원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경남 창녕군 | 최대 7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제주 전체 | 최대 4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충남 당진시 | 최대 4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 도봉구 | 최대 35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 미추홀구 | 최대 25.1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 전체 | 최대 20만 원 |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 인제군 | 최대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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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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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09000000134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