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 연천군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만 원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무엇을 받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자치법규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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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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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4000000108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