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 연천군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임신·출산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8세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자치법규
-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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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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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4000000428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