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 양평군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 주거·자립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31-770-2212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경기 양평군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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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7000000120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