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 양평군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 행정·안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한부모·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준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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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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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7000000125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