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 동해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 보호·돌봄 · 현물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1인 가구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무엇을 받나요?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 문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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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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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1000000633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