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 속초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 0~19세 · 다자녀 가구
누가 받나요?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받나요?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준비 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 자치법규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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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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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3000000491 · 정부24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