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전국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 주거·자립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무엇을 받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 행정규칙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전국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근로·자녀장려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최대 6,000만 원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7,500만 원
- 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최대 8,000만 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상동최대 5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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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4000000006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