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전국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감면)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세 이상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준비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전국 농림축산어업 혜택 더 보기
- 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52.9만 원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최대 140만 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최대 10만 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자주 묻는 질문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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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5000000524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