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강원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상시 신청
👤 18~44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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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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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7000000242 · 정부24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