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강원 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 보육·교육 · 현물
📅 상시 신청
👤 0~17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대상자 확인 후 접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문의
- 가족복지과/033-330-2208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 자치법규
-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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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
-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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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8000000101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