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강원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준비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문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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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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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30000000141 · 정부24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