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강원 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보험)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어업인
누가 받나요?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6. 1.~6.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 자치법규
-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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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6. 1.~6. 30.
-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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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33000000138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