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북 충주시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상시 신청
👤 18~49세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문의
- 농정과/043-850-5713
-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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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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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39000000839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