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북 제천시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 · 농림축산어업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상시 신청
👤 30~55세 · 직장인 ·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무엇을 받나요?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 문의
- 농업정책과/043-641-6802
-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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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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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40000000115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