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북 보은군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 자치법규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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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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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42000000122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