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북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 보호·돌봄 · 현금·현물
📅 상시 신청
👤 0~18세
누가 받나요?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무엇을 받나요?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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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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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45000000105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