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북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0만 원
📅 상시 신청
👤 17~18세
누가 받나요?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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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45000000106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