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북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8.3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 자치법규
-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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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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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45000000119 · 정부24 수정일 2026-10-27